원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23.78시간
대법, 유급 주휴시간 '4.75시간'으로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격일제(하루 근무하고 다음 날 하루 쉬는 형태의 근로 방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기존 주5일 근로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하루치 임금을 말한다.
원고인 택시 기사들은 격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했다. 원심은 이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유급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들에게 인정되는 유급 주휴시간은 약 4시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춰 유급 주휴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달라 1주 기준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가 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해서만 정했을 때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즉, 격일제로 근무하는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3.78시간이기 때문에 유급 주휴시간은 이를 5일로 나눈 4.75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격일제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제시한 첫 판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정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고자 임금 책정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원심 판단은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4월 실제 근로환경 변화 없이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인 것은 탈법인 만큼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기존 판례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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