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의혹 수사, 추석 연휴 전후 개시 100일…尹 구속기간 반환점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구속기소…'내란 방조혐의' 한덕수 불구속 기소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김용대 등 軍 인사들 조사…尹 소환 불응은 변수
尹 구속 만료 전 수사 속도낼 듯…확정 판결은 내년 설 넘어갈 가능성 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가 추석 연휴를 전후로 개시 100일을 맞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6개월로,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과 국방부 관계자 등 고위 인사들을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내년 설 연휴를 전후해 구속 만료 시점을 앞둔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구속기간이 절반가량 남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각 의혹의 재판 일정과 수사 규모를 감안하면 내년 초까지 확정 판결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남은 절반 기간 동안 내란특검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 평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내란특검팀은 3대 특검 중 가장 빠른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 수사의 큰 축은 내란·외환 의혹,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등으로 꼽힌다.
이 중 내란 의혹 수사는 지난 7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점 등을 포함해 특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 7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이 밖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하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 6월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와 별도로 진행 중인 외환 관련 수사도 특검이 주목하는 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중 평양을 향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 앞서 군 내부에서 "무인기 침투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나온 만큼 특검팀은 관련자 소환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8월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해 작전 지시 경위와 보고 체계 등을 확인했고, 9월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소환 통보를 하며 사건 전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잇달아 불응하고 있는 점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앞서 조사를 받았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포함하면 국민의힘 의원 중 내란 특검 조사에 응한 의원은 총 6명으로 늘어난다.
더욱 눈여겨볼 점은 최근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 4명 중에는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일부 의원들의 태도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은 특검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공판 전 증인신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계엄 표결 방해 의혹 조사 자체가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특검팀은 추석 연휴 이후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달 23일 해당 사건 5차 공판기일에서 "11월17일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최종변론기일에서 특검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이르면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출범 전 검찰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재판도 연내 마무리가 유력하다. 이르면 내년 초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1월 초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되고, 법원에서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일반 사건 배당을 최소화하기로 한 만큼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 내란특검법은 1심 선고는 기소 후 6개월 이내, 2·3심 선고는 3개월 이내 심리를 마무리한 후 선고를 내려야 한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구속된 피고인들은 잇달아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계속 기각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일부 피고인들의 1심 구속 기간이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특검팀의 외환 의혹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재구속 및 이에 따른 구속 기간 연장, 이들의 추가 보석 신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출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까지는 내년 중반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기소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특검이 일부 사건을 신속 종결하고 핵심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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