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사대상자일 뿐…죄 안지었으면 소명하면 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여섯 번이나 소환을 하는데 불응하느냐"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한민수 의원은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힌 뒤 "(이 전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위반혐의가 있고, 또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까지 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출석요구가 오면 제대로 수사를 받고,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소명을 하면 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이 '이진숙 축출'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이진숙 하나 내보내려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만들었겠느냐"며 "과대망상증 환자 같다. 이진숙 씨가 빨리 본인 신분을 자각했으면 좋겠다. 이분은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대상자일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전날(1일) 체포돼 압송되면서 수갑을 찬 두 손을 들고 기자들에게 "이재명이 서켰나, 정청래가 시켰나"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는 타깃이 있는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이) 강경 극우 유튜브에 많이 나가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분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다"며 "다음 지방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정치적인 걸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여섯 번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는 4일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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