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까지 해치려한 50대 남성…2심 징역 30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0.03 08:50  수정 2025.10.03 11:34

서울고법, 살인 등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 "참혹하고 극악한 범행…유족 엄벌 탄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연인의 아들까지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들까지 숨지게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집착한 나머지 아무런 죄 없는 A씨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A씨의 아들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참혹하고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하고 황망한 결과에 고통과 슬픔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기는 했지만 범행 자체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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