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살인 등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 "참혹하고 극악한 범행…유족 엄벌 탄원"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연인의 아들까지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들까지 숨지게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집착한 나머지 아무런 죄 없는 A씨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A씨의 아들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참혹하고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하고 황망한 결과에 고통과 슬픔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기는 했지만 범행 자체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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