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살리고 파도 휩쓸려 숨진 40대男…"목격자를 찾습니다" 무슨 일?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10.03 07:37  수정 2025.10.03 07:58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물에 고립된 아이 3명을 구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진 남성의 가족들이 사고 목격자를 찾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오후 2시37분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 방파제 인근에서 아이 3명이 해조류를 채취하다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40대 가장 A씨는 두 자녀와 지인 자녀까지 세 명의 아이와 함께 방파제 인근에서 해조류를 채취하고 있었다. 갑자기 차오른 물에 아이들이 고립됐고, 이를 본 A씨는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아이를 차례로 구했으나, 본인은 파도에 휩쓸려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서 서핑을 하던 시민의 구조로 약 5분 만에 구조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닥터헬기를 통해 9분 만에 제주시 소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고는 당시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에도 담겼다.


유족은 A씨에 대한 의사자 신청을 위해 사고 목격자를 찾고 있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자녀들은 목격자에서 제외됐다.


의사자 선정 기준은?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사자) 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자)을 뜻한다.


의사자 선정을 위해서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신청자(유족)가 선정 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선정 여부를 60일 내에 심의하여 결정한다.


의사자로 선정된 경우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가 지급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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