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음저협 고발 “유사업소 대상 사용료 부당 징수”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5.10.02 13:15  수정 2025.10.02 13:15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를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왔다며 이를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하고 지난 달 25일 형사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유사업소’란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하고 유흥주점 등과 동일한 방식(노래반주기 설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등)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를 일컫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사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해 정해진 사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했다.


함저협은 “유사업소는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나, 음저협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부당 징수에 따른 영세 자영엉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함저협은 추정했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하였지만 납부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한편, 함저협은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행위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음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형사 고소·고발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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