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접대 의혹' 판단 보류·압색 영장 기각에
"이래서 국민들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데 이어,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을 두고 "지귀연 판사가 대법원의 금쪽이냐"고 비난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이래서 국민들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 판사는 올해에만 두 차례나 휴대전화를 바꿨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당일과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다"고 했다.
이어 "통화기록 문자와 메신저 대화, 위치 정보 등의 핵심 증거를 없애려한 전형적인 증거인멸 정황"이라며 "그런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지 판사를 보호했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감싼 지귀연 의혹을 공수처 수사로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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