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자신을 둘러싼 갑질 및 근무 태만 의혹을 제기한 TV 프로그램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달 26일 현주엽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TV 프로그램 '실화탐사대' 첫머리에 정정 보도문을 화면에 내보내고, 진행자가 낭독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MBC는 현주엽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실화탐사대는 지난해 4월 현주엽이 모교인 휘문고등학교의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갑질 및 근무 태만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다뤘다. 현주엽이 방송 촬영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고, 농구부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다.
방송 이후 현주엽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실화탐사대는 해당 방영분에 대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주엽은 지난해 7월 MBC를 상대로 소가 4억5000만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개인채널에서 "논란 후 은둔 생활을 했다"면서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를 하면 되지만, 진실로 밝혀진 게 뭐가 있냐 "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장 억울한 건 아이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점"이라며 "아들이 수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아내와 나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우울증으로 인해 체중이 30㎏ 넘게 빠졌다는 현주엽은 "약을 꾸준히 먹지 않으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져서 극단적으로 가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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