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담보제공용 외에 일반거래용도 선택 신청 가능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적용…관할지사 방문 접수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주택 감정평가 금액이 상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1일 HUG에 따르면 2일 신규 보증 신청 건부터 임대인은 담보제공용과 일반거래용 중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HUG인정 감정평가 목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담보제공용 목적으로만 감정평가가 진행됐으나 일반거래용 목적의 감정평가를 추가해 운영한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이는 HUG가 운영하는 HUG인정 감정평가가 보수적인 산정체계로 주택가격이 과소 평가되는 등 시세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통상 담보제공용 목적의 감정평가보다 일반거래용 목적의 감정평가가 주택 시가 등이 반영돼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더 높게 산정될 수 있다.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이 더 높게 산정될 경우 보증 가입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임대인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감정평가 신청 시 목적에 따라 담보제공용과 일반거래용 등으로 구분된다”며 “담보제공용은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거래용이 시세 등 반영으로 평가금액이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거래용 목적의 감정평가 신청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며 반드시 관할 지사에 방문접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임대인들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문턱이 낮아지는 데 안도하면서도 한시적인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시장 가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반거래용이라는 표현이 보수감정을 은폐하거나 회피하는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적용 시한이 내년 6월까지로 한정된 것은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이 같은 변화가 한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한편 HUG는 오는 2일부터 예비감정금액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과 2개 감정평가 법인의 예비감정 실시 등의 제도 보완 사항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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