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사례 공유, 컨설팅 제공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물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한 국가계약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발주기관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일부 분쟁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정청구를 접수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했다.
정부는 건설공사분야 설명회 및 중소 물품제조분야 설명회 성과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자 내달 중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연쇄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조정사건 심사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영하고 있다.
7월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정 청구 대상을 10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특히 공사 분야의 경우 종합공사 이의신청 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더해 신속한 분쟁해결과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쟁조정청구를 하기에 앞서 발주기관에 반드시 이의를 거치도록 하는 이의신청 전치주의를 선택사항으로 전환하는 한편, 위원정수도 현 15인을 30인 이내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조달 기업의 혁신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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