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달 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청구' 구속적부심사 진행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30 11:47  수정 2025.09.30 11:47

한 총재,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3일 구속

한학자 통일교 총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다음 달 1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에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한 총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8일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4월∼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은 ▲국제연합(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인수 ▲교육부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긴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현안을 청탁했단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한 총재는 구속 이후 두 번째로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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