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방지법' 공동발의 절차 진행
"신상 공개 피해 국감 출석 거부하는
'김현지 사태' 앞으로 방지해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사항을 공개하는 일명 '김현지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30일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적 업무와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재산취득 과정 확인 등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되지만, 그 밖의 정보는 비공개 상태다. 이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본 신상정보까지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특히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공개 대상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아 국민이 국정 최고 기관의 정책 책임자를 검증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자 '초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돌연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해 총무비서관에서 인사이동까지 했다"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같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는 국민이 반드시 기본 신상을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나이·출생지·학력·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사항을 의무 신고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 재산 정보가 공개되는 1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공개가 필수다.
박 의원은 '김현지 방지법'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요건이 채워지는대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민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상은 공개가 필요하다"며 "개인 신상 공개를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 출석마저 거부하려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사태를 앞으로는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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