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노력 결실 맺었다"…야탑·이매 지역 고도제한 완화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5.09.29 18:34  수정 2025.09.29 18:36

국방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아름마을 등 건축 높이 상향, 재산권 회복

"오랜 염원 반영…합리적 제도 개선 이룰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야탑·이매 지역의 고도제한이 마침내 완화됐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서울공항 인근의 비행안전구역 변경을 고시했다.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 대상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 환산 시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성과는 안철수 의원의 집요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군공항 인근의 고도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 높이 규제 기준점을 지표면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변경해, 경사지형 주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안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직접 찾아 사키타노 의장을 만나 고도제한 규제의 조속한 개정과 발효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시대와 기술 변화에 뒤처진 규정으로 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을 강하게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 총선 당시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고시와 개정안 추진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성과로, 주민 재산권 보장과 도시 재정비 추진에 큰 동력이 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첫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 제도 개선과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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