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피고인, 친구 목 찔러 살해하려 해"
피고인, 혐의 부인…"친구 목 찌른 적 없어"
배심원 9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 내려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목숨을 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친구 B(43)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과 함께 "너는 오늘 진짜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애인이었던 인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신세 한탄을 했으나 B씨가 "네가 다 저질러 놓은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으냐"는 핀잔을 듣자 홧김에 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B씨에게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소당할 것 같으니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가 여윳돈이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여겨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 측은 법정에서 "소주병으로 B씨의 목 부위를 찌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심원 9명은 검사와 피고인 측 주장을 살펴본 후 숙고 끝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 역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 있던 A씨는 무죄 판결 이후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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