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민 권익 증진·지역 활성화 위해 9곳 결정하기로
보호구역 해제 2곳·완화 1곳…비행안전구역 해제·완화 7곳
국방부가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총 9곳에 걸쳐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를 해제·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국방부는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중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68만㎡)인 경기 김포시(28만㎡)와 강화군(40만㎡) 등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김포시는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점을 고려해 지역 발전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해제를 결정했다.
이어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만3000㎡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 완화됐다.
아울러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 및 완화한다.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지만,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의 비행안전구역 327만7000㎡를 추가로 해제 또는 완화했다. 이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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