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개딸 추석 선물 주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법 통과"
"사실상 정무직 면직 해임하는 것…졸속·위헌적"
"공영방송사,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으로 바꾸려는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에 대해 "(허점과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 표적 법령이라고 본다"며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아주 큰 문제를 갖게 된다"며 "방송·통신을 심의하는 건 정말 객관적이고 국민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면 어쩌면 이재명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까 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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