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설치법, 헌법·법치 근본 훼손하는 위헌적 입법
오로지 목표는 하나, 이진숙 끌어내리기 위한 졸속 제정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설치하겠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겉으로는 거버넌스 개편을 내세우지만, 실질은 현직 방송통신위원장 축출, 즉 이진숙 위원장 배제를 겨냥한 표적 입법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필리버스터 세 번째 주자로 나선 김장겸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헌법과 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위헌적 입법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는 권력분립 원리를 담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임기 보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역시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독립성을 관장하는 방통위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임기와 신분 보장 원칙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방미통위법은 기관 폐지·신설을 명분 삼아 부칙에 '정무직 공무원 승계 불가'를 끼워 넣었다"며 "방통위 정무직은 이진숙 위원장 단 한 사람이다. 특정인을 배제하는 비수를 심어놓은 것이다. 임기보장이라는 헌법적 안전핀을 무력화해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이 특정인을 겨냥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헌법 파괴이자 정치보복을 위한 흉기가 될 뿐"이라며 "이런 입법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공직자는 물론이고 독립기관 종사자 누구라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임기가 끊기는 불안정 속에서 특정 정파의 눈치만 보며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방송 거버넌스를 시대에 맞게 바꾸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하나, 이는 방청객을 비롯한 국민을 속이는 주장"이라며 "기존 방통위와 비교해 방미통위에 추가된 소관사무는 유료방송 정책 정도가 거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보는 것인 넷플릭스다. 최근 방송·미디어 산업의 핵심 현안은 OTT의 진흥과 규제다. 이 부분은 아예 배제됐다. 논의가 길어진다는 이유"라며 "이진숙을 축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학계의 지적과 OTT를 포괄한 균형 잡힌 진흥·규제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은 묵살됐다"며 "오로지 목표는 하나다. 이진숙을 끌어내리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졸속으로 제정법을 만들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위헌성이 다분한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해서 공영방송과 민영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미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해 방송장악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놓았다. 공영방송 이사를 민주당과 친민노총 언론노조 단체가 3분의 2 이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교묘히 설계했다"고 탄식했다.
이어 "현 정부가 보기에 눈엣가시인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입맛에 맞는 방통위원장을 세우려는 것이 민주당 방송장악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비판받아야 할 때 비판하고, 사실을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 최소한의 장치가 정치적 독립과 임기보장이다. 2017년 MBC 사장이던 나를 정권이 언론노조와 합세해 몰아냈다. KBS 고대영 사장도 마찬가지"라며 "거대 여당이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수단일 뿐, 절대선이 아니다. 헌법 위에 다수결을 올려놓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오늘 이 법을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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