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및 줌(ZOOM) 통해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재판제도분과위 "대법관 증원안, 경청할 부분 많아"
대다수 법원장들과 다른 의견…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
'진보 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판사, 현재 의장 맡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중 '대법관 증원안' 및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5일 저녁 토론회를 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대법원 회의실 409호에서 전국 법관대표 및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토론회는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앞서 분과위 위원들이 지난 2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제도분과위원장인 조정민(사법연수원 35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재판제도분과위는 당초 상고심 제도개선 일반에 관해 11월경 세미나를 하는 것을 계획했다"면서도 "상고심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의 흐름이 급박해지면서 11월에는 '분과위원회의 모든 논의가 실기될 수 있다'는 염려에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재판제도분과위는 지난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분과위 위원들은 지난 2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분과위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유한 바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2019년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 결의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분과위 개별의견으로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증원할 수 있으나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신중론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민주당의 사법개혁 방안 중 핵심적 역할을 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온 의견과는 대치되는 것이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대다수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 또는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된다'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등 이유를 들며 단기간 내 대폭 증원에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4명의 법원장은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 '대법관 증원의 전제로서 혹은 병행해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는 비교적 진보적 목소리를 많이 내왔던 편이었고 사법부의 윗선과는 엇갈리는 목소리를 자주 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이번에 사법개혁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낸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할 것 같다"고 봤다.
실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립을 이끈 판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역시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으로 평가받았던 우리법연구회의 사실상 후신격 모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토론회를 주도한 재판제도분과위에도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을 비롯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법관들의 의견이 쉽게 일치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