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측 "집사게이트 의혹은 기소도 안해…수사는 하고 있나"
"특검 수사 대상 아냐" 주장도…특검 "코바나 관련 사건"
이르면 올해 안 재판 마무리 전망…조영탁 기소 시점 관건
김예성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에 의해 체포돼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김예성씨 측이 첫 재판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나아가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별건 기소라 위법한 게 아닌가 하는 입장"이라며 "특검법 16호 관련 인지 사건이 되려면 1~15호에 해당되는 개별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입증돼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의견도 정리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1~15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와 수사 방해 일체 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에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언급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관련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김씨 측 입장이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코바나컨텐츠 의혹에 해당하는 2호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씨의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며 적법한 기소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12호 사건에 해당하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사적이익추구 의혹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씨 측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은 아직 기소도 안 됐다.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관련 인물인 조영탁 대표가 기소된 이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조 대표 등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특혜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해당 의혹으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모재용 경영지원실장,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투자금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을 아내 정모씨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해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씨가 이 회사를 포함한 피해 회사 5곳의 자금 48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10월24일 오전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 관련 양측 의견을 한 번 더 들을 예정이다. 이후 11월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 심리를 시작해 12월이나 이듬해 1월에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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