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묘 담장 훼손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5.09.19 19:34  수정 2025.09.19 19:34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A씨 긴급체포

파손된 기와 10장, 현재 보수 완료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종묘의 정문인 외대문에서 서순라길 방향으로 이어지는 외곽 담장의 기와가 파손된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담장 기와를 파손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담장 일부를 훼손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50분경 종묘 외곽 담장의 기와 10장(암키와 5장, 수키와 5장)을 파손한 혐의(문화유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훼손된 기와는 현재 보수를 마친 상태다.


종묘관리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선 추적 끝에 지난 17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는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고,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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