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 받기도…징역형 집유 확정
법무부, 잇단 '살인예고글'에 행정력 낭비되자 형사·민사재판 병행
법원이 지난 2023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한 30대 남성에게 국가를 상대로 4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법무부가 최모(31)씨에게 4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최씨는 정부에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23년 7월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십명의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최씨는 업무를 방해한 혐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같은해 8월31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당시 살인예고 게시글이 인터넷상에 빈번하게 올라와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것과 관련해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후 그해 9월19일 최씨를 상대로 4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번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였다.
법무부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글 작성자 이외에도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게시글과 '제주공항 폭발물 설치 협박'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프로배구 선수단 사건은 법원의 이행 권고로 지난해 청구액 1200만원 전액 배상이 확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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