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은 면해…"피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주기 위해"
"받지 못한 투자금, 국가에서 대신 내준다"고 속이기도
관급공사를 미끼로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범 B(50)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더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2022년 투자자 11명으로부터 받은 51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급공사 입찰에서 낙찰받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매달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원금 손실을 우려하는 투자자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운영하는 입찰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받지 못한 투자금은 국가에서 대신 내준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해 관급공사 물품·용역을 대는 일을 한 A씨의 업체는 번번이 사업을 따내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게다가 A씨는 건어물 유통, 카페 프랜차이즈 등 여러 사업에 손을 댔다가 되레 손해를 보면서 자금줄이 막혀 직원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투자금은 A씨의 사업 운영자금에 쓰이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쓰이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주며 신뢰를 쌓아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해 이득을 취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본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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