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장관 상고 포기…벌금형 확정 의원직 유지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9.17 17:00  수정 2025.09.17 17:00

1·2심서 모두 벌금 70만원 선고

"무익한 상고 반복하지 않기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형사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하므로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이날까지 상고장을 냈어야 한다.


정 장관은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이 유지됐으므로 무익한 상고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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