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기부' 송옥주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12 11:56  수정 2025.09.12 12:34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경로당 행사 열고 2500만원 상당 물품 제공

1심, 징역형 집유 선고…"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 노력"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물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실제 효과가 작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사익을 위한 부당한 요청은 없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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