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기소 4년 만에 형 확정
北 공작원과 지령문 등 주고받기도…지령전파 등 수행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연락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54)씨에게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 이후 4년 만에 형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를 비롯해 나머지 활동가 3명에게도 징역 2∼5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원에게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락책이었던 박씨는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 및 통신문을 주고받으면서 접선 일정을 조율하거나 지령전파와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5년형으로 형량이 크게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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