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참모' 박진희, 피의자 신분으로 채상병 특검 출석…신범철 이틀째 조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9.11 13:48  수정 2025.09.11 13:49

박진희 "특검 소환 조사 성실히 임할 것…채상병 명복 빈다"

신범철 "나라와 군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진실 밝혀지기를 기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3년 7∼8월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올해 7월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로 입건된 뒤 첫 피의자 조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소장은 이날 오전 9시 18분쯤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며 "지난 30여년간 군 생활 동안에 맡은 바 직책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런데도 현재는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사단장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또 "그간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휴대전화도 임의로 제출해서 포렌식하도록 했다. 특검에서 요청한 수사 기록도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협조했다"며 "앞으로 특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고 부연했다.


그는 '조사 본부에 재조사 결과 보고서 수정을 요구했는지'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박 소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국방부 조사본부 등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방부 2인자였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이날 이틀째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신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58분쯤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며 "오늘도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나라와 군을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뉴시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2023년 8월 2일 신 전 차관이 국방부 대책 회의를 하던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대통령실을 다녀온 것으로 의심한다.


신 전 차관은 이에 대해 "통화와 대통령실 방문은 별개"라며 "보고도 있고 해서 (대통령실을) 세 번 정도 갔다. 통화 이후에 간 것은 다른 일, 우리 군 수사 경찰 때문에 갔는데 어제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따로 만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회 위증교사 혐의로 고발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관련자 전직 해병 이관형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14분쯤 출석한 이씨는 "특검은 1900여개 녹취파일 중에 단 하나의 녹취파일만 짜깁기해서 작위적이고 위법하게 국회에 고발 사주했다"며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부 체크' 발언이 어떻게 나왔으며 그게 왜 골프 3부를 의미하는지 등에 관한 증거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통로로 지목된 '멋진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사업가 최택용씨, 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한 전직 해병 이씨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채팅방에서 거론된 '삼부'의 의미가 '골프 3부'의 의미일 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구명 로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장환 목사는 이날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 재차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게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계속 조사에 불응하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자발적인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기 힘든 경우 법원에 요청해 법정에 세워 증인으로 한 발언을 조서에 남기는 방법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특검팀에 면담 요청을 위해 방문했으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이명현 특검을 만나 SNS를 통해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이유를 묻고 사과를 요청하려 한다"며 "이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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