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회장 항소심 시작…"지인 회사 자금 대여 배임 아냐"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08 17:14  수정 2025.09.08 17:15

한국앤컴퍼니 그룹 횡령·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1심서 징역 3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법원 "신속 판결"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 ⓒ뉴시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회장은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회장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도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등 부당 거래에 관여한 혐의와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경영진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음에도 지인 회사 리한에 50억원 대여를 무리하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조 회장 측은 이날 "피고는 대여 요청이 오자 실무적 검토를 지시했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바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 측은 그러면서 "리한에 자금을 대여하라는 지시가 조건부였고 담보로 잡힌 리한의 자산 가치도 200억원대에 달해 원리금 회수에 충분했다"며 자금 대여 행위를 배임이라고 본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조 회장 측의 변론을 이어 듣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준비 과정에서 "구속 상태인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구속 기간 만료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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