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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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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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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에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오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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