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표결방해' 사건, 참고인 출석 불응시 증인신문 청구 검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9.08 15:14  수정 2025.09.08 15:14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주요 참고인, 조사 불응시 증인신문 청구"

"현재 출석 거부하거나 응답 없는 경우,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

윤건영 '국정원 계엄 공모 의혹' 제기에…"사실이면 수사 불가피"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달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이 출석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법원에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박 특검보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현재 출석을 요청했을 때 거부하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박 특검보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날 "12.3 내란 당시 국정원이 계엄사에 인력 파견과 조사팀 구성 등을 검토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사실이라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필요하다면 의원실과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란 재판 중계 신청에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중계를 요청하고 있지만 헌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의 경우 재판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무엇이 더 부합하는지 중심을 두고 중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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