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에 유튜브 포섭 않기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를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이하 언개특위) 간사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오찬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말고 정보통신망법으로 따로 규제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언개특위는 그동안 언론중재법에 유튜브를 포섭해 개정하는 방안과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해 왔으나 이날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노 간사는 "오늘 논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언론은 언론중재법에서,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언개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각각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와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허위조작 보도는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언개특위가 새롭게 규정한 개념이다.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허위보도(오보)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현행법에서 최대 3~5배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언개특위는 실제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사례가 매우 적고, 배액을 인정하더라도 2배 이하라서 징벌적 손배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고의·중과실에 따른 차등, 보도·인용, 매개에 따른 차등 배액을 하는 걸 검토 중이다.
가령 고의로 허위조작 보도 시 기본 손해액의 ○배,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 시 기본 손해액의 △배, 고의로 허위조작 보도 인용·매개할 경우 기본 손해액의 △배,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인용·매개할 경우 기본 손해액의 ◇배 식이다.
아울러 보도의 파급력, 고의의 정도,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가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