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임관한 A씨, 전역 앞뒀단 이유로 추가 퇴거 유예 신청
軍,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타 관사 리모델링 공사때문에 제한"
재판부 "A씨와 또 다른 신청자 경합하는 경우 후자에 기회 제공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전역을 앞둔 군인이 기존 군 관사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퇴거 유예'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관사 퇴거 유예 미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군관사 퇴거 유예 미승인 처분 무효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0년 임관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화생방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서울 송파구 군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했다.
A씨는 2021년 3월 다른 사단으로 발령나 관사에서 나와야 했지만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중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지난해 2월까지 퇴거를 유예받았다.
A씨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 지역을 달리하는 전속 시에는 유예가 가능하다'는 훈령을 들어 지난해 1월 한 차례 더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사령부는 다른 군 관사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퇴거 유예가 제한된다며 A씨의 추가 퇴거 유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등 주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원하는 지역의 특정한 관사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른 부대로 전속한 경우 기존 관사에서 나와 전속 부대 관사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생활의 안정성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퇴거 유예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사가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점 등을 언급하며 "한 차례 퇴거 유예를 받은 A씨와 또 다른 입주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후자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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