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05 15:58  수정 2025.12.05 15:59

1심보다 형량 늘어…벌금 5200만원·추징금 8억808만원은 유지

"'자문행위' 피고인 주장 의문…지위 이용한 대가 수수로 볼 수밖에 없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명령한 것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자문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 업체에 한 자문행위가 합계 8억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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