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식당 찾아 행패 벌여 복역 후 연락 시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法 "죄질 좋지 않아"
연락을 거부하는 지인의 가게를 찾아 흉기로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행패를 부려 처벌 받은 50대가, 출소 뒤에도 지인에게 재차 연락을 시도해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부터 같은 해 6월5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지인 B(44)씨에게 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지난해 6월5일에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5월 B씨 식당 출입문과 입간판을 흉기로 망가뜨리고 멋대로 식당에 침입한 혐의로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5월20일 출소했다. 그런데 출소 5일 만에 다시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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