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제 식구 감싸기, 더는 못 보겠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입력 2025.09.05 11:34  수정 2025.09.05 11:37

체육계 내부 솜방망이 징계 반복에 진 의원 "공정한 징계 절차로 체육계 신뢰 회복"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나타났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진 의원은 "체육회 내부의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로는 더 이상 체육계 비리를 막을 수 없다"며 "이제는 외부 기관이 직접 징계 권한을 행사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체육계가 더 이상 비리와 인권침해를 덮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책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 2기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갑질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클린센터’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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