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접수 진행…1만8000명 규모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9.01 12:00  수정 2025.09.01 12:00

2025년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 안내 포스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8054명(▲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만2000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해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해 운영된다.


가점 요인으로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등이 있다.


감점 요인으로는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이 있다.


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20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월 27일부터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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