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현희 3대 특검특위위원장 기자회견
"내란특별법 도입…사법부, 국민 신뢰 잃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당 수석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이 "내란특별법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겠다"며"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8·2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발의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9월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법원의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등이 발단이 됐다.
전 의원은 "내란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종식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판사는 사법 정의 구현과 재판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비상계엄·내란 이후 일련의 사태에서 사법부 일부가 보이는 행태에 대해 우려가 있고,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법사위에서 (내란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 전 지도부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내)주초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알렸다. 전 의원은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장의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고 했다.
이어 "광역단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으나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검은 이 부분에 신속히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의 내란 가담 여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주권 정부를 끌어내겠다며 스스로 정당 해산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계속 비상계엄과 내란·탄핵을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사과가 없다면 이재명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해산되는 것은 국민의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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