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6.4% 증액…역대 최대 규모
산재예방에 사활…관련 예산 대폭 확대
2026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37조615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2705억원(6.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부는 산재예방에 사활을 걸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산재와의 전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예산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재예방에 지자체·민간 역량까지 동원…신규 사업 대거 편성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제로화하기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을 대거 편성했다.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됐던 산재예방이 민간·지자체 등과 함께 진행된다. 고용부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산재보상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안전한일터지킴이’ 사업이 신규로 마련됐다. 안전보건 지식·경험이 풍부한 노사단체 인원 등을 고용부가 채용해서 불시 순회점검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에 446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143억원을 투입한다. 지역별 맞춤형 산재예방 사업지원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1곳당 평균 14억원, 총 10곳을 지원한다.
산재은폐, 위험요인방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 고용부는 산재위험 상황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산재예방을 위해 영세사업장을 상대로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고용부는 영세사업장(상시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떨어짐, 끼임, 부딪힘 예방설비 비용 지원에 433억원을 편성했다.
또 영세사업장 약 9000개소에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관련 예산을 20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늘렸다.
사업주 주도 노동환경 개선…산재근로자 보상체계 강화
사업주가 주도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도 확대한다.
영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에 183억원이 증액된 820억원을, 산재예방시설 융자에는 800억원이 늘어난 5388억원이 배정된다.
산재근로자 보상체계도 강화된다. 처리기간 단축, 일터 복귀지원 강화에 방점을 뒀다.
고용부는 산재 입증이 어려운 취약노동자에게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19억원, 업무상 질병전담팀 4억원, 산재보상 정보공개 11억원 등이 신규 추진된다.
산재근로자의 빠른 직업복귀를 위해 그동안 분산 운영됐던 관련 제도를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토탈케어(가칭)’로 통합해서 운영한다. 토탈케어는 산재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부터 취업까지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토탈케어에는 12억원이 투입된다.
주4.5일제 활성화 본격 추진…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고용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안에 담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 도입을 활성화한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예산 325억원이 편성됐다.
고용부는 노사 합의로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276억원, ‘주4.5 특화컨설팅’에 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31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출산율이 소폭 올라가면서 정부는 저출생 반등이 계속되도록 육아 지원 지속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모성보호육아지원을 503억원 증액한 4조72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출산급여(10만원↑·최대 220만원), 배우자출산급여(8만원↑·최대 168만원), 유산사산급여(10만원↑·최대 220만원), 난임치료급여(4000원↑·최대 8만4000원) 등이 모두 올랐다.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동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늘어났다. 이에 내년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입무분담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모두 늘어났다.
실업자·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실업·구직자의 생계와 재취업 지원책이 두터워진다.
이에 구직급여 예산이 6205억원 증액된 11조5376억원이 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597억 늘어난 5852억원, 실업크레딧지원엔 30억원 늘어난 667억원이 투입된다.
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과 융자도 확대된다.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체불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의 관련 예산이 2172억원 증액된 7465억원이 됐다. 체불근로자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706억원 ▲생활안정융자 911억원 ▲무료법률구조지원 117억원 ▲무료법률서비스지원 12억원 등이 편성됐다.
산재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회복지원도 강화된다.
산재보험급여가 1420억원 증액된 8조1463억원이 된다.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산도 증액됐다.
장애인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장애인고용장려금도 293억원 오른 4014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미달사업체에서 고용 확대시 인센티브를 주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19억원도 새로 편성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9월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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