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韓, 취재진 질문에 '침묵'
특검, 362쪽 분량 의견서·PPT 160장 등 제시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27일 오후 종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25분 동안 진행됐다.
한 전 총리는 심사 종료 후 '오늘(27일)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이후 호송차량을 통해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서 28일 새벽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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