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 손본다…"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타업무 이관·폐지"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8.25 16:47  수정 2025.08.25 16:48

국방부,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위법 명령에 거부권 신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면서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이관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에 대해서도 국방 정보 조직의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방 분야 과제로 방첩사의 폐지와 필수 기능 분산 이관을 발표했다.


이같은 기조에 맞춰 국방부도 조직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남기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해 해체하는 방식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계엄법과 군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도 보고됐다.


국방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과, 명령 발령권자의 '헌법과 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군인기본법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향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실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호응정도, 신뢰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면서 남북간 대화 견인이 가능한 낮은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남북 군사당국 간 대화채널 복원에 대비한 노력 병행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9월께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10∼11월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등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고 당직 근무비 인상, 전·월세 지원으로 복무만족도를 향상하겠다고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