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2심도 실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1 15:26  수정 2025.08.21 15:27

휠체어타고 출석한 박 전 의원…보석 상태는 유지

재판부 "박 전 의원, 피해자 무고 거듭 주장…죄책 무거워"

박완주 전 의원. ⓒ뉴시스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다만 박 전 의원의 보석(보증금 조건을 붙인 석방)은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피고인석으로 이동할 때는 목발을 사용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지하주차장에서 9년 동안 자신을 보좌했던 수석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의원이 강제추행으로 A씨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강제추행치상) 혐의와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박 전 의원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한 피고인(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내용, 범행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이 몸 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5월 의원총회를 통해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박 전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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