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결…헌재, '尹파면 결정문' 증거 채택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19 17:51  수정 2025.08.19 17:51

추후 첫 변론기일 지정 전망…"신속하게 진행할 것"

조 청장 측 "경찰, 군과 다르게 계엄 사전 공모·논의한 바 없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 ⓒ뉴시스

헌법재판소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 절차가 19일로 종결되고 조만간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준비 절차를 주관하는 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오후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기초적 쟁점과 사실관계 정리는 끝났고 기본적 증거와 의견도 제출됐다"며 "준비절차를 종료하고 이후 절차는 변론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재판관은 이날 첫 변론기일 지정은 고지하지 않았다. 다만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던 탄핵 결정문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조 청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 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공판조서 등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군경이라는) 군과 경찰을 동일시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군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의 충성파와 함께 논의를 한 걸로 추정되지만 경찰은 전혀 사전에 (계엄을) 공모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건 처음이다.


국회는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고 있고 이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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