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통해 교단 현안 청탁한 전직 통일교 간부 사건, 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19 17:49  수정 2025.08.19 17:50

김건희 특검팀,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

함께 기소된 이모씨 사건, 같은 법원 형사21부 배당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의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물품을 전달한 후 그 대가로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윤 전 본부장 사건을 이날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4월∼8월쯤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30일 해당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윤 전 본부장이 청탁한 내용은 ▲국제연합(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인수 ▲교육부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써달라며 1억여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 전 본부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브로커' 이모씨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씨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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