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40대 남성…징역 40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4 13:25  수정 2025.09.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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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던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다쳐

태아도 구조 19일 후 끝내 숨져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임신한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형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전북 전주시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임신 7개월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을 말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긴 후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이 태아 역시 19일 후 숨을 거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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