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이종섭 대사 임명 과정' 관련 조태열 전 외교장관 오는 20일 소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19 14:21  수정 2025.08.19 14:21

'출국금지 상태' 이종섭 공관장 자격심사 졸속 진행 의혹 추궁 전망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조사 녹취록 공개'에 법적 대응 검토…"수사 방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채상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전격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외교부의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특검팀은 당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실무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당시 자격 심사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서둘러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게 했다는 외교부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했던 김홍균 전 외교부 차관은 지난 15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출국금지 상태에서 이 전 장관의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를 비롯해 출금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조 전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행위를 "심각한 수사 방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있었던 특검팀의 2·3차 소환조사에서 이뤄진 문답 전체 내용 녹취록을 취재진에 제공하고 온라인 카페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신문을 진행한 검사에 대해 '객관 의무를 지키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법률 전문가의 자체 검토 의견이 포함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린 지시와 사고 발생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 등에 대한 500여가지의 질문에 총 398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된다"면서도 조사 과정을 녹음하는 것과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전문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조서를 공개한 데 대해 수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특검팀이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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