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맞아 체류기간 지난 동포 '합법적 자격' 부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8.19 10:50  수정 2025.08.19 10:50

체납·범죄 경력 등 심사해 대상자 선정

"사회통합 기여 이민정책 다각적 추진"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고국에 정착하려 했지만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 가족들에게 특별조치 기간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올해 8월18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으로, 특별 합법화 조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1월28일까지다.


법무부는 전염병·마약 등 공중위생과 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납 여부, 범죄 경력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특별 합법화로 체류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 넘게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다.


특별 합법화 조치 관련 세부 사항은 이달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조치는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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