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17 10:45  수정 2025.08.17 10:46

'합참 패싱' '작전 은폐' 의혹 추궁 예상

'일반이적죄' 공모 혐의로 영장 재청구 전망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17일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직무정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4일에도 약 12시간에 이르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조사 중이다.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서는 작전의 계획·준비 단계가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고 이 과정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함께 작전 계획 단계인 작년 6월쯤 김용현 당시 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군 지휘 계통에서 벗어난 김 당시 처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무인기 작전에 관여하고 보고를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지난 14일 조사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군 체계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이라며 "패싱을 할 수도 없다"고 '합참 패싱'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작전 이후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있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다.


드론사가 지난해 10월15일 군 무인기 1대만 비행하고도 2대를 비행한 것처럼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8일∼9일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 중 1대가 추락하자, 이를 훈련 과정에서 분실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사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드론사가 GPS 기록까지 조작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해제 이후 군이 전단통을 파쇄하고 남은 전단은 국군심리전단에 반납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김 사령관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재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