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언론개혁특위 출범 완료
이른바 '악의적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
대법관 17→30명…업무적체 해소 명분
수사·기소 완전 분리…26일 최종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특위 구성을 모두 완료했다. 민주당은 모든 개혁 입법을 추석 전까지 본회의 통과를 시켜 두 달 안에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14일 언론개혁특위를 마지막으로 3대 개혁 특위를 모두 출범시켰다.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진 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 부위원장은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맡았다.
언론개혁특위는 앞으로 △방송3법 본회의 통과 후 상황 점검 및 후속 조치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윤석열 정권의 소위 방송장악에 따른 YTN·TBS 등 방송사들의 피해 구제 및 정상화 △악의적 오보 대응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언론중재법 개정) △유튜브를 통한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규율 마련 △뉴스포털 개혁 △언론진흥재단 개혁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 불법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5배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보도의 악의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동일한 오보가 반복될 경우 악의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아주 협소하고 (규제 대상은) 아마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언론들이 사전에 조금 더 팩트체크를 하는 등 사전예방적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은 지난 7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반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경과 이후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남은 방송 2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그동안 보수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취급하며 낙하산 인사를 꽂고 방송을 장악해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2개의 법도 통과시켜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걷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발을 뗀 언론개혁특위는 오는 18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개혁 과제를 최종 정리할 계획이다. 19일에는 방통위·방심위 정상화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내달 1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와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검찰개혁특위는 지난 6일 출범했다. 특위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에 집중된 수사권을 공수처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나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특위는 기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든 초안을 토대로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공수처법 네 가지 최종 법안을 오는 26일까지 마련해 추석 전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사법개혁특위는 지난 12일 출범해 첫 회의에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등을 추석 전에 추진할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대법관 수 증원 이유로는 대법관 격무에 따른 업무 적체와 그로 인한 사법부 신뢰 하락을 들었다. 정 대표는 "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지만 실제로는 사법체계상 (권리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법관에선)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선 항간에 (대법원이)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대법관 수 증원 문제는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태 사법개혁 특위 간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선 대법관 16명을 더 늘려 3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추천 방식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 간사는 "(기존 방식으로 추천된 모집단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또 대법관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천 모집단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여야 하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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