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오는 15일 구속심사…'횡령 혐의' 적시 (종합)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8.14 17:40  수정 2025.08.14 17:55

집사 게이트 외 회삿돈 수 억 빼돌린 혐의

특검,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 영장 청구

김예성씨가 지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에 의해 체포돼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5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특검팀에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 4월 급작스럽게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해왔는데, 공교롭게도 김 여사의 구속심사가 열린 날 귀국하며 신병이 확보됐다.


김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 금융기관에 제출한 허위 잔고 증명서를 직접 만들어준 인물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기업들이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것과 관련된 의혹이다.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계열사,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IMS모빌리티에 184억원을 투자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당시 오너리스크 등을 해결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 받으려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이기도 했다.


이 회사는 김씨 지인인 윤재현 참손푸드 대표이사가 소유주로, 김씨의 배우자 정모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어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일단 김씨가 회삿돈 최소 수 억원을 빼돌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사 게이트에서 거론되는 184억원 투자 관련 의혹은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특경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된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김씨의) 횡령이 있었다"며 "(횡령액이) 5억원이 넘는 게 있었고 넘지 않는 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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