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심사일 '집사' 귀국…특검팀, 즉시 체포 방침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8.12 09:03  수정 2025.08.12 09:03

이날 오후 4시25분 인천공항 입국 예정

도망칠 가능성에 구속영장 청구 예상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위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15분(현지시각) 베트남에서 베트남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25분쯤 인천공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기도 한다.


특검팀은 김씨가 입국할 경우 즉시 체포해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이송한 뒤 조사한다는 방침 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기업들이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것과 관련된 의혹이다.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계열사,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IMS모빌리티에 184억원을 투자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당시 오너리스크 등을 해결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 받으려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이기도 했다. 이 회사는 김씨 지인인 윤재현 참손푸드 대표이사가 소유주로, 김씨의 배우자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어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또 김씨 배우자 정모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김씨의 도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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