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언론기사도 명확히 보호해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08.11 10:41  수정 2025.08.11 10:43

'신문기사·시사논설' 등 '언론 저작물' 포함

"창작자 권리 실질적 보호하는 계기될 것"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언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사의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연욱 의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언론저작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 등을 들고 있다. 반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어 사용자들의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가 포털에 송출된 뉴스 콘텐츠를 학습하고 요약·재구성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언론기사의 문구나 논조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단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적인 언론기사는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법 조문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발생했던 오해와 혼란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생성형 AI가 언론기사를 무단 학습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언론기사의 저작권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한 무단 사용이 빈번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언론의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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